의약계 안내

2024년(1차)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문의 : 평가운영실 암질환평가부

안진희 과장 033-739-5520

평가목적

류마티스관절염은 전신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으로 치료가 지연되면 비가역적 관절 손상과 변형으로 영구적인 장애와 합병증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 관리 역량을 향상하여 관절 손상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평가대상

대상기간

2024년 4∼9월(6개월)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평가대상 환자수 30명 미만인 기관 제외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내원한 단일 기관 이용 의과 입원·외래 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대상상병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M05) 또는 산정특례 V223

기타 류마티스관절염(M060/ M068/ M069*, 주상병∼부상병 2번째)

* 혈청검사음성 류마티스관절염(M060), 기타 명시된 류마티스관절염(M068), 상세불명의 류마티스관절염(M069)

제외대상

ㆍ평가대상 기간 동안 아래에 기재된 질환(전체 주·부상병)으로 1회 이상 진료받은 환자

①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M07) ② 연소성 관절염(M08) ③ 전신홍반루푸스(M32)
④ 전신경화증(M34) ⑤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M35) ⑥ 강직척추염(M45)
⑦ 크론병(K50) ⑧ 궤양성대장염(K51)

ㆍ평가대상 기간 중 사망 환자(분석대상 기간 포함)
ㆍ평가대상 기간 중 개·폐업 기관, 포괄수가(7개 질병군) 청구 명세서

평가기준

○ 총 6개 지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평가자료

○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등

○ 의무기록에 근거한 조사자료

* 조사표의 표본대상 선정 및 추출방법 등은 추후 공개 예정이며, 조사자료는 신뢰도 점검 실시 예정

평가방법

○ 평가지표별·기관별 결과 산출

- 종합점수 산출·등급 구분 등은 추후 결정

평가결과 활용

○ (대국민) 평가결과 대국민 홍보 및 공개

○ (요양기관) 자율적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 통보

- 종합점수 산출·등급 구분 등은 추후 결정

○ (정부 및 유관기관)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평가결과 제공

* 평가결과 공개 여부, 범위, 방법 등은 평가결과 산출 후 논의

※ 2024년(1차)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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